관세청, 한ㆍ중 FTA 발효 즉시 수출중기 지원 총력

입력 2015-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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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연내 발효시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해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對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대책은 한-중 FTA의 가서명(2월25)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3월2일~6월10일)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FTA 기업 활용 지원의 경우 FTA 활용실익이 큰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하고 FTA 발효 후 3개월 간 특별통관대책 수립ㆍ운영, CEO 간담회 등 FTA 활용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 세관별 관할지역 특성을 반영한 FTA 활용 제고 시범 사업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중국품목분류사례 DB 구축,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한다.

FTA 법규나 제도ㆍ조직 정비에 나선다.

한-중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령 등을 개정하고 통일된 세관 업무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을 마련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인증수출자를 확대하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수산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활용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30개 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100명(+15명) 증원 등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세관협력회의 등 한-중 간 FTA 이행협력 네트워크 구축,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ㆍ무역통계 교환 등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약정 이행, 원산지 검증 표준 절차 마련 및 직접운송 입증서류 명확화를 위한 사전 협의,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한-중 FTA 이행 콘퍼런스 개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의 사후 검증대응 역량 강화 등 중국발(發)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Origin Selectivity System) 구축 등 부정 특혜 수입 차단으로 국내산업 보호, 중국산 제품의 안정성 강화로 국내 소비자 보호,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리스크 관리도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 관리팀을 구성해 FTA 교역량, 수출입 활용률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한-중 FTA 돌보미 Project 등을 통한 FTA 활용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대중 관세관 미파견 지역에 FTA 전문가(협력관)를 파견해 현지 진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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