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르게 됩니다. 또한 고가의 차량 대물 사고시 동종의 차량을 렌트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을 동급차랑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차량 수리기간중 렌트 기준은 ‘동종’ 차량에서 ‘동급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벤츠나 BMW 차량을 타다 사고나면 같은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차로 렌트해 주게 됩니다. 범퍼가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한데도 보험처리해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