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 예고… 2억이하 0.8% 적용

입력 2015-11-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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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밴(VAN)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밴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정안은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해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한다.

이를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무서명 거래도 활성화한다. 현재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은 13.9%(지난해 기준) 수준이다.

개정안은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축소했다. 현재는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유도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한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16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201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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