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토어 직원들, 가방검색 소요 시간 초과근무로 인정 소송했으나 기각
애플이 직원 가방 검색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해 막대한 배상금과 벌금을 물 위기에서 벗어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올섭 판사는 7일(현지시간) 애플스토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CNN머니가 보도했다.
앞서 미국 내 50여 애플스토어 전·현직 직원 1만2400명은 사측이 제품 도난을 막고자 매장 출입 시 가방 검사를 의무화해 퇴근이 늦어지거나 점심시간이 줄었다며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 한 원고는 가방 검색에 매일 5~10분이 소요된다면서 이에 따라 연 1500달러(약 171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절도를 피하기 위한 가방 검색은 직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가방을 집에 놓고 출근하면 검색을 피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직원은 그렇게 했다. 또 직원 가운데 가방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할 사유가 있다고 회사에 법적 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없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애플은 제품 도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가방이나 개인 소유 애플 제품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애플은 보안 검색을 거쳐 직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더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벌금과 배상금 등으로 6000만 달러를 물었어야 했다고 추산했다.
원고 측이 이번 패소에 항소할 계획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CNN머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