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전거보험 인기 폭발…올해 계약 건수, 전년의 두 배 넘어

입력 2015-11-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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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4개사, 신규 계약건수 47만건 전망…거액 피해 배상 판결·지자체 보험 가입 의무화 따라

▲일본 시마네현에서 학생들이 안전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블룸버그

일본에서 자전거보험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손해보험재팬일본고아홀딩스, 도쿄해상일본화재보험, au손해보험 등 4개사의 올해 신규 계약건수가 지난해의 2.4배에 달하는 47만건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사고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 자전거보험이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자전거보험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상해보험과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의 손해 배상에 대비한 책임보험 등이 있다. 또 피해자 측과의 오랜 협상과 복잡한 서면 교환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있다.

보험료는 본인, 부부, 가족 등 보상 범위와 설정 보험금 한도에 따르지만 1년에 2000~2만 엔(약 1만9000~19만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편의점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점도 자전거보험이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일본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는 약 10만9000건 일어났다.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6월에는 자전거 주행 관련 안전에 위험하게 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습을 의무화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근 자전거 사고로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늘고 있어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고베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의 자전거에 치여 고령의 여성 거동이 불편하게 된 사고와 관련해 이 학생의 어머니에 약 9500만 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올해 10월 효고현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요코하마시와 오사카시 등도 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일본자전거협회에 따르면 현지 자전거 대수는 7000만~8000만대에 이르지만 기존 자동차보험 등에 포함하는 특약 가입자를 감안해도 자전거보험 가입률은 20%에 그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일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례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향후 자전거보험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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