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 쉽게 바꾼다…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주의할 점 4가지는?"

입력 2015-10-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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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시내에 설치된 은행별 ATM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거래 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주의해야할 점도 존재한다.

29일 금융권은 내일(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점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상품의 조건을 확인한다. 변경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납부 출금이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또는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등 금리우대 적용조건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 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변경 재신청을 해야 한다. 7영업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변경완료 직후 희망계좌로 변경 재신청하고, 7영업일 미만이면 출금일 직후에 희망계좌로 변경 재신청을 해야 한다.

셋째 계좌이동서비스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신청한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휴대폰 문자로 통지되는 처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은 Payinfo의 ‘변경신청 결과조회’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계좌의 해지 때에도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동 처리 중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미납・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납부 출금계좌의 변경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기존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간편하게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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