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약한 형태의 망중립성 정책이 시행될 듯
인터넷망 차별 허용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유럽의회(EP)에서 부결됐다고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EP는 이날 인터넷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보장하고 유럽연합(EU) 역내 로밍 요금 부담을 없애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망중립성은 통신업체가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달해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명칭으로 일반화됐다. 그러나 EP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법안에 포함 4건의 수정 조항을 표결 끝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제외된 4건의 수정조항은 원 법안보다도 망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이 중에는 인터넷 급행회선(fast lane) 금지 조항과 통신업체가 특정 콘텐츠 사업자와 제휴해 이 사업자의 서비스를 쓰는 데 필요한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책정하는 ‘제로 레이팅’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 인터넷 급행회선이란 대규모 트래픽에 따른 병목 현상을 막으려는 콘텐츠업체로부터 통신업체가 별도 비용을 받고 전송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수정조항들이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약한 형태의 망중립성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올해 2월 인터넷 급행회선을 금지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거나 빠르게 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가결했다. FCC는 올해 6월 이 규칙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