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엔 성장 발판…투자자엔 기회를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벤처·혁신기업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funding)을 뜻한다. 내년 1월 25일 시행 예정인 이 제도에 따르면 기업은 연간 총 7억원 이하의 자금을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는 동일기업에 총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소득요건을 구비한 투자자는 동일 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운영에서 중앙기록관리기관 역할을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8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발행인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리, 발행인ㆍ투자자 정보 관리, 금융당국의 감독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예탁결제원이 맡은 중앙기록관리 업무는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발행인의 의뢰내용 또는 투자자의 주문내용,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한편 발행인이나 투자자가 자신의 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등 증권 소유자 내역을 관리하는 명부인 투자자명부를 발행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한다.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 발행인과 투자자의 증권 매도·인출을 금지하는 증권예탁·보호예수 업무도 실시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ㆍ양도는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예탁결제원은 시장 건전성 유지와 사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 활용을 위해 불법재산 의심거래, 고액 현금거래 등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도 감독목적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업무 노하우와 서비스 간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통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