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게 된다. 분할상환 변경 때 LTV와 DTI를 재산정해 일부 빚을 갚아야 하는 등 불편함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까지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편 절차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다.
개정안은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상황에선 LTV·DTI를 다시 산정토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를 재산정하면 대출총액이 줄어들어 감소한 대출액만큼을 바로 상환해야 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을 담보로 현행 LTV 규제 최고한도인 70%를 적용해 3억5000만원을 빌린 대출자의 주택 가격이 4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LTV 재산정 과정에서 35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LTV 최고한도인 70%를 적용하면 최대 대출액이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에게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TI 최고한도인 60%를 적용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인 대출을 받았는데 연소득이 4000만원으로 줄었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원이 되도록 대출총액을 줄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처음 인정받은 DTI를 유지할 수 있어 당장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어서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