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의 한화증권 외압설 조사 착수..배경은

입력 2015-10-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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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그룹 지주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반대 입장이었던 한화투자증권(이하 한화증권)에 입장을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자료 수집을 시작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발단은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삼성그룹이 지난 6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을 공식 발표한 직후, 다수의 증권사는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한화증권은 유일하게 합병 실패를 예상한 보고서를 내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한화증권은 6월 15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무산 가능성 높다’는 보고서 냈고, 7월 8일엔 ‘합병 무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삼성물산 주식은 사고 제일모직 주식을 팔 것’을 권하는 내용의 삼성물산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한화증권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주진형 한화증권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낸 후 삼성생명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느냐”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압력이라면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주 대표는 압력이 삼성생명이 한화증권에 맡겨놨던 자금을 인출하겠다는 내용이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거래 고객에 관한 얘기라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거대 자산을 운용하는 삼성생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개사인 한화증권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외부에 운용을 위탁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자산운용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고객이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면 선관주의 의무에도 어긋난다. 해당 자산운용사 역시 삼성생명의 압력을 받고 합병 실패 보고서를 폐기하거나 찬성 보고서를 냈다면,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삼성생명이 자산 운용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들에게 표결하도록 압력 넣었는지에 대해 실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반대 내지 유보 등을 하던 기관들이 전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상황을 파악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전방위적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제도실을 주축으로 금융투자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자산운용 검사국 등이 포괄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전례를 찾기 힘들고 압력 행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 어떤 식으로 조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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