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입력 2015-10-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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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2012년 6월 임 의원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경찰은 올해 1월 임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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