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 사무관은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2014년 8월에는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MS의 자진 시정방안 및 MS-노키아 기업결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동의의결을 최종 승인했다.
신 사무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마트폰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이 차단되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동의의결이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