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세금 내리고 에쿠스 폭증, 배기량 관계없이 車가격별 세금 부과
현행 배기량별 부과됐던 자동차 세금이 공장 출고가를 비롯한 판매 가격에 따라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C 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은 각각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값차이가 2배에 이른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인데 C 200과 쏘나타 2.0의 배기량이 각각 1991㏄와 1999㏄로 거의 같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반면 개정안에는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기존보다 55.4% 낮아진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 C 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이밖에 에쿠스 VS380 기본옵션(7746만원·3778㏄)의 자동차세는 75만5600원에서 136만6500원으로 80.8% 올라간다.
거꾸로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싸진다.
반면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행정자치부측은 언론을 통해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