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업영상] 강아지 치고 간 뺑소니 차량, 개주인은 오열

입력 2015-10-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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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견주 vs 운전자, 누구 책임?

목줄을 안한 강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최근 유튜브에는 ‘목줄도 안한 강아지를 밟고지나간 차량, 오열하는 주인들’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강아지 주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왕복 7차선 횡단보도를 빠른 걸음으로 건너고 있다. 주인을 따라 강아지가 건널목을 진입하려는 순간, 우회전한 한 승용차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강아지를 밟고 넘어간다. 결국 강아지는 그 자리서 숨졌고 주인은 오열하지만 사고 차량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대상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의 경우 교통사고 뺑소니 접수를 할 수 없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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