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 中 면세점 사업 위한 본계약 체결

뉴프라이드는 종속회사 뉴프라이드코리아의 면세점 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중국 하남성 정저우시 중원복탑 중 1층(면세점)에 한국상품(제품)을 당사의 종속회사(뉴프라이드코리아)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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