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기부금 15% 세재혜택…인터넷뱅킹서도 가입 가능

입력 2015-09-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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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기부시 25%…5개 은행서 오늘부터 기부 가능

박근혜 대통령 가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명칭은 '펀드'지만 '기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금과 운용수익은 돌려받을 수 없다. 대신 기부금의 15%에 달하는 세재혜택이 주어진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농협은행은 이날 오전 9시 영업 시작과 함께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전일 정오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

박 대통령은 전일 KEB하나은행을 통해 제1호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 박 대통령은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기부했다.

청년희망펀드는 누구든 가입가능하다. 해당 은행 지점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청년희망펀드는 명칭은 '펀드'지만 '기부'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기부금은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신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지원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 학교 졸업 이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등이다.

박 대통령은 저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펀드에 오늘부터 기부가 가능하니 많은 분이 동참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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