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식품이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모기업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를 함께 제재한 것은 지난해 2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후 첫 사례다.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는 지분 대부분을 삼양식품과 총수 일가가 보유해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회사 임직원 총 13명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4월∼2014년 11월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공짜로 빌려줬다. 삼양식품의 부당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에코그린캠퍼스는 10여 년간 당기순손실을 겪으며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삼양식품 지원에 힘입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3억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별도로 에코그린캠퍼스에도 과징금 1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