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서 후배들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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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핵심이어서 청송(聽訟)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말을 성심을 다해 들을 때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설사 100% 적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며 후배 판사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민 대법관은 “당사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서 재판장을 처음 봤을때 풍기는 엄숙한 분위기, 법대 앞에서 재판장을 마주했을 때 피부로 느끼는 온화함, 논리정연한 진행 후에 내리는 합리적인 결론 등 법대 위에 앉은 판관은 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추고 법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