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에 관심 집중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의 대체휴일이 지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이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인데요. 법률상으론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죠.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법률상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의 경우처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