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ㆍ취업규칙 쟁점 타결…노사정 대타협 극적합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노총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직접 방문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전화를 걸어 설득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하면서 극적으로 타협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우선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에 대해선 노동계가 주장해 온 대로 중장기적으론 법제화하되 그전까지는 정부의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는 법과 판례에 따라 분명히 규정하고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못박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도 악용되지 않도록 행정지침을 통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4일 노사정 대타협안을 반영한 노동 개혁의 효과에 대해 “일하는 분들이 (정년인) 만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따라서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1석4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편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 회기 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5대 개혁 입법과제들이 처리되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야당과 노동계 반발 여전…최종 합의까지는 ‘산 넘어 산’ = 노사정 대표들이 13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뜻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국노총의 내부 인준 절차를 겨처야 사실상 대타협을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14일 오후 열리는 한국노총 중집 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산별연맹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임원 52명으로 구성된 주요 정책 결정기구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 초안은 중집을 통과한다면 노사정 대타협 안은 비로소 효력을 갖지만, 만약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은 것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에 대응할 근거가 된다”면서 중집 통과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내부 화학, 금속, 공공부문의 산별 노조는 여전히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고 불리한 사규가 도입될 경우 곧바로 추진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감한 쟁점을 노사 협의로 해결하기로 하면서 잠정협의안이 한국노총 중집을 통과해 노사정 본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선언한다 해도 세부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사업장에 따라 소송이 줄이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환노위 여야 구성도 8대 8 동수라는 점에서 법안 심의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