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대표자회의서 일반해고, 취업규칙 쟁점 타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노사정 대타협 합의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에 새로운 룰이 형성돼 성실한 근로자는 60세까지는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의 경쟁력제고, 청년채용확대, 비정규감소 라는 1석4조 효과를 거두게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밤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개혁의) 첫 걸음을 떼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이 핵심 쟁점에 의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소위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데 있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의 취업규칙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대표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 정부는 정말로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고 절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확인해 이를 토대로 의견 일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총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지막 합의가 이뤄지면 이제까지의 (노사정간) 65개 항의 합의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있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고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날 것”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약속한 대로 청년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요소가 줄어드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노사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면서 “입법할 사항도 국회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