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다음카카오 세무조사,서울청 조사4국이 맡은 까닭은...홍종학 의원 "고강도 기획조사 의혹"

입력 2015-09-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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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포털 탄압을 위한 정권차원의 기획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카카오에 대해 관할지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일명 ‘교차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모범납세자로도 선정된 바 있는 포털기업에 대해 ‘교차조사’까지 벌일 만큼 위중한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에 배정해 장부압수 예치조사까지 벌이며 90일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데 이유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어떤 설명도 내놓고 있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본사가 제주도에 있어 부산국세청 관할이며, 조사가 진행된 다음카카오의 판교사무소는 중부국세청 소관인데도 서울국세청이 조사를 맡았다. 일반적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비정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배정받아 조사를 실시해 온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이에 대한 근거를 집중 질의했으나 국세청은 답변을 회피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가 관할 부산국세청의 요청으로 본청의 조정을 통해 서울국세청으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먼저 서울국세청에 지시를 내린 것인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각 지방청에서 조사의 난이도나 규모를 봐서 그렇게(교차조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청에 관할 조정을 요청한다. 업무 프로세스상 부산청에서 본청에 갔다가 내려온다. 관할 조정은 본청이 일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해 홍종학 의원은 교차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교차조사는 일반적으로 (지방 국세청이) 지역 토박이 기업들과 향토에서 유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을 타겟으로 벌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해서도 관할 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이 수사를 맡아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교차조사의 경우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본청이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어떤 기준에 근거해 관할청인 부산청이 본청에 교차조사를 요청했는지, 본청은 왜 서울청에 조사를 배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따로 있거나, △일정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거나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문에 ‘납세자의 비밀’을 이유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가 초기부터 본청에서 하명되었으며 본청은 그 윗선의 기획·지시로 조사를 결정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특별 비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에 배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도 ‘납세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얼버무렸다. 국세청이 3~4년마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1국과 조사2국이 실시하며, 조사4국은 검찰에서 청와대 등의 하명지시로 수사를 시작하는 중수부처럼 특별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조사4국에 배정한 것은 누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홍 의원의 질문에 “내가 판단한 것이며, 가장 적합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조사4국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가장 적합하게 조사할 수 있는 부서라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

홍 의원은 “(본청에서 조사 지시가) 왔을 때 서류가 왔을 것이다. 그것을 서울청장이 보고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니 조사4국이 실시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인데 그 위중한 사안이 무엇이었나? 통상적으로 교차조사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거나 태광실업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건이다. 혹은 토박이 기업과 유착이 걱정되는 경우인데, 다음카카오의 경우 굳이 조사4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벌대기업이나 탈세 가능성이 높은 지역 토호기업이 아닌 ‘IT업계 포털업체’에 대한 이례적인 장기간·고강도 조사라는 점도 의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번 조사에서 다음카카오의 장부를 압수·보관하는 ‘예치조사’까지 벌였다. 조사4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끝난 것인가”란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90일에 가까운 장기간 조사여서, 이번 세무조사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기간·고강도’ 조사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음카카오(이전 ‘다음커뮤니케이션’)가 7년간 무려 3번의 조사를 받게 된 것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2008년 광우병사태 당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그리고 올해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직후 시작되었다. 3차례 모두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던 시점이었다.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법인의 0.06%에 해당되는 극히 드문 사건이다. 게다가 다음카카오는 지난 2013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는 그리 큰 기업이 아니어서 부산청에서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서 유례없는 장기간,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고, 정권에 대한 여론악화가 최고점에 달했던 시점이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며 “이번 다음카카오 세무조사가 포털을 길들이려는 정권차원의 기획조사라는 방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이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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