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보험민원·보험사기’ 금융개혁 초점

입력 2015-09-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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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올해 금융당국이 하반기 금융개혁 화두로 보험사기 근절, 보험민원 감축 등 ‘금융개혁’을 천명한 만큼 이 부문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합점포 보험입점 금지 △보험사기죄 신설 △금융위 출석요구권 등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도 주요 이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ㆍ금감원 국감은 종합감사를 포함해 이달 14~15일, 다음달 7일 실시된다.

먼저 보험민원 감축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민원은 2만2900여건으로 1% 증가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생보사)의 민원은 1만100여건으로 1.4%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사(손보사)는 1만2800여건으로 2% 늘었다.

이 가운데 생보사의 경우 민원의 과반 이상이 상품과장 설명 등 부실판매로 인한 것이며, 손보사의 경우 절반 정도가 보험금액 삭감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최대치인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복합점포 보험입점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의 경우 출입문이 분리되지 않은 점포에서 보험모집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복합점포 보험입점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연금으로 둔갑한 생명보험상품 등 보험 상품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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