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15만6000건 수용 ... 금액으로 64조 달해

입력 2015-09-02 16:48수정 2015-09-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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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가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 3.4% 상승한 수치다. 반면 수용건수는 총 15만5769건으로 전년도(15만8192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권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수용된 총 규모는 약 63조7951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61조6645억원 보다 증가한 규모다.

이중 개인 대출은 9조9280억원(8만9664건)이고, 기업 대상 등 개인대출 외 규모는 53조8152억원(6만5167건)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권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충분한 고지를 권고하지만, 은행들의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은 건수, 금액 각각 96.74%, 97.29%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97.59%(건), 98.08%(금액)에 소폭 하락한 수치다.

평균 금리인하 폭은 2013년 0.81%포인트, 2014년 0.79%포인트, 2015년 0.79%포인트(7월말 기준)으로 확인됐다.

승인 사유로는 개인대출 고객은 소득증가가 1조1221억원(8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 선정이 9420억원(1만6654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신용등급 개선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위상승 등 순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장 많은 규모(금액)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총 3만6424건으로 금액으로는 20조2529억원 규모다. 이어 기업은행은 17조7273억원(3만6641건), 외환은행 11조9988억원(6596건) 순이었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2조7239억원(3만4894건), 2조3942억원(1만2784건)을 기록했고, 농협은행은 1조193억원(9778건) 규모를 수용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총 47조3273억원(7월말 기준)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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