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취업률ㆍ근로조건 격차…여가부가 중심적 역할 해야
“항상 여성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여전히 남성과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평소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 취업자 수는)남성 취업자 수보다 적고 남성고용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세계 남녀평등지수 순위는 2006년 92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에는 117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심한 성별격차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유리천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3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69만6000원으로 남성의 278만8000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었고, 비정규직은 55.3%로 남성의 36.4%보다 18.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에서 파생된 저임금,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 연금의 부재·부족,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생애 과정 등은 여성 빈곤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일자리는 양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힘으로 낡은 정치문화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 살림정치’로 바꾸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당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여성 국회의원들과 전국여성위원회가 있다”고 소개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에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 판단기준이 규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에 ‘여성할당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전체 의원 300명 중 49명에 불과하다”면서 “여성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여성 지역구 공천 30%, 비례대표 60% 추천을 통해 전체 당선자 30% 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결국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사회를 바꾸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서 의원은 여성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축소·존폐 등의 논란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의 확대를 위해 내세운 ‘보육 및 가족정책’이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정책’ 등 주요 정책이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 특정 정책은 물론 성주류화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타 부처와의 협력적 연계가 필수적 요소”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정책추진기구의 총괄조정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태완이법’ 통과 당시에 포함되지 못했던 ‘강간치사’ ‘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