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파업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예정

입력 2015-08-27 14:55수정 2015-08-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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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중재 거부하며 파업 강행”

금호타이어는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노조가 중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전면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이라며 “노조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지난 17일부터 11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기본급 인상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26일까지 49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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