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래 우대통장 수수료 강화

신한은행은 계좌이동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에 대비해 주거래 우대통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한카드로 결제하거나 1건만 공과금 이체를 해도 전자금융ㆍCD·ATM기 인출ㆍ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준다. 또 출산·육아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여이체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간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객들이 이같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월간수수료 면제금액을 통장에 인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래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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