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위해 학교법인 돈 70여억원을 횡령한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25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 이사장과 서해대 황진택 총장이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1일 이 이사장과 함께 용인시 죽전동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한 전북의 A건설사 대표 최모(4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법인계좌의 돈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7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을 담보로 무기명채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인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법인계좌에 있던 예금 70억원 상당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핵심 관계자인 두 사람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은 관련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