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세대출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0.04%포인트 인하된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는 최저 수준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전세대출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이 기존 0.30%에서 0.26%로 0.04%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려가면 은행의 원가가 줄어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며 "서민층은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신보 출연요율 가운데 기준요율도 단순화된다. 기존에 0.05~0.30%로 차등화된 기준요율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만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적용한다.
차등요율은 대외변제율에 따라 0.04%포인트를 가산·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는 최대 0.06%포인트 출연요율을 감면해준다.
또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 때 더욱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하면 금융사가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이 평균 0.24%에서 0.17%로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