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전 총리 20일 대법관 전원 합의 선고

입력 2015-08-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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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20일로 잡았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통상 대법원 상고심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한다. 그러나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대법관 13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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