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자수한 뒤 교육청에 사직서 제출, 현재 직위해제 상태
▲사진제공=뉴시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김모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께 교내 체육관에서 방과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던 중 한 여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피해 여학생은 이후 담임교사에게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방과후 활동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은 학부모 면담 등으로 해당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가해 교사인 김씨를 추궁했고, 김씨는 같은달 19일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성추행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검찰에서 이달 5일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김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경찰서에 자수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항이지만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추행 재발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