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결과 공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최근 신입사원 채용률이 도입하지 않은 곳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을 제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이 도입한 기관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가 무작위로 선정한 48개 기관 가운데 1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이들 기관은 2010년 2.95%, 2011년 5.23%, 2012년 6.94%, 2013년 6.26%, 지난해 6.27%의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의 신입 채용률은 2010년 3.28%, 2011년 5.66%, 2012년 6.12%, 2013년 6.77%, 지난해 7.10%로, 2012년을 제외하고 도입 공공기관 보다 높았다.
우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효과가 전혀 없다는 국내외 여러 전문가 연구결과가 다시 한 번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박근혜정부는 아버지 월급 빼앗아 자식 월급 주겠다는 ‘친재벌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질 높은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