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전정보로 수억원대 부당이득”… 삼성테크윈 임직원 4명 검찰고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과 한화의 ‘빅딜’ 정보를 입수한 후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SNS를 이용한 신종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5개 종목의 관계자들도 검찰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되지 않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매각(Big-Deal, 빅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매각대상회사(삼성테크윈) 상무 A씨, 부장 B씨, 전 대표이사와 전무 등 4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소속이던 A상무와 B부장은 지난해 11월 삼성그룹과 한화의 지분매각 계약 성사 사실을 전해들은 당일 보유 중이던 삼성테크윈 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한화 주식을 샀다. 정보를 공유받은 전 삼성테크윈 대표이사, 전무, 직원 및 친인척 등도 모두 테크윈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