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킹 통한 내부자 거래 적발…9명 기소

입력 2015-08-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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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해커 연루…최소 30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억 달러 부당이익 취해

미국 정부가 내부자 거래 단속과 관련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내부자 거래로 3000만 달러(약 3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9명을 기소했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들은 약 15만건에 달하는 기업 실적과 보도자료 등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빼돌려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기존 내부자 거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들이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회사 내부 인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해킹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는 우크라이나 해커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미국 조지아 주 거주민 등 현지인도 가담했다. 현재 9명 가운데 미국에 살고 있는 5명은 구속된 상태다.

메리 조 화이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뉴저지 검찰,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 사실을 설명했다.

SEC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32명의 혐의자, 러시아 몰타 프랑스 키프러스 등에 소재지를 둔 기업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사건의 법적 기준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규모가 1억 달러까지 확대된다고 FT는 전했다.

화이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해킹의 범위나 가담한 트레이더 수, 불법적으로 거래된 주식이나 부당이익을 감안하면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휴렛팩커드(HP)와 넷플릭스 델타항공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보잉 포드 등 미국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나 인수·합병(M&A)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PR뉴스와이어와 마켓와이어드, 비즈니스와이어 등 보도자료 배포 대행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15만여 건을 빼돌렸다. 그 가운데 이들이 기업 공식발표 전에 해당 주식을 매매한 사례는 약 80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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