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5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검찰이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심 의원과 40대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심 의원과 A씨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A씨가 지난달 24일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같은 달 27일과 31일 이뤄진 2차, 3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사건 무마를 위한 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극비리에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부실·봐주기 수사라며 경찰을 강력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