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단체가 예배와 포교 이외 목적으로 시설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

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사용하더라도 당초 건물을 취득한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개별 교회의 여건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모임·복지·쉼터 등을 제공하더라도, 유·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소속 A교회는 2007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대문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당시 교회는 구 지방세법이 정한 비영리법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구청은 2013년 7월 당초 계획과 달리 탁구장, 예능교실로 사용되는 이 건물 2층과 3층 일부에 대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자 재단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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