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단체가 예배와 포교 이외 목적으로 시설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

입력 2015-08-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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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사용하더라도 당초 건물을 취득한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개별 교회의 여건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모임·복지·쉼터 등을 제공하더라도, 유·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소속 A교회는 2007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대문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당시 교회는 구 지방세법이 정한 비영리법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구청은 2013년 7월 당초 계획과 달리 탁구장, 예능교실로 사용되는 이 건물 2층과 3층 일부에 대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자 재단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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