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반시설공사 담합한 17개 건설사 과징금 329억원

입력 2015-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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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등 기반시설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17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주군 청사 등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1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는 조달청이 2008년 공고한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회사는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3억원의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입찰 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진행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림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입찰 참여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하도급 계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들러리 합의를 유도했다. 대림산업은 낙찰을 받은 뒤에는 들러리사인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설계비 30억원에 상당하는 다른 공사의 공동 도급 지분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도 조달청이 2010년 공고한 ‘포항영일만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정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일 3~4일 전인 2011년 4월 24~25일 경에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모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결정했다.

2011년에 진행된 ‘화양-적금 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4개사는 2011년 3월 초경 서울 서초구 반포IC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추첨 방식을 통하여 각 사의 투찰률을 정했다.

대보건설, 서희건설, 한라 등 3개사도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입찰에서 커피숍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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