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14년형을 선고 받은 톰 헤이스 전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
런던은행간금리(LIBOR) 등의 불법 조작 혐의로 기소된 UBS그룹과 씨티그룹의 전 트레이더인 톰 헤이스에게 징역 14년형이 선고됐다.
영국 런던 법원은 3일(현지시간)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이 공소장에 밝힌 8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헤이스는 SFO의 기소로 세계 금융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금융인이자 리보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개인으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2006~2010년 다른 트레이더 십여명과 리보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2013년 영국에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2012년 헤이스와 다른 UBS 트레이터 등 2명을 리보 조작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2012년 UBS와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이 수년간 담합해 리보를 낮춘 사실이 드러나자 25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주간의 재판에서 헤이스가 적어도 10개 금융 기관의 트레이더와 브로커 25명으로 구성된 세계적 네트워크의 ‘링 마스터(서커스 단장)’였다고 주장했다.
헤이스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리보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 뇌물과 공갈, 설득을 통해 멤버를 조종했고 금리 조작에 가담시켜 수익을 분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