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전자통장을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종이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전자통장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골자의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통해 단계적 종이통장 발행 감축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자통장을 소지할 경우에도 ATM에서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막연한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거래 증빙자료 확보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적극 발행해 주도록 했다.
종이통장 미발행시 인센티브 부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대체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 정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교육실시 및 동기부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