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종이통장] 9월부터 無통장 고객에게 '금리' 더 준다

입력 2015-07-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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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은 고객들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단계적 종이통장 발행 감축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들에게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들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무료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단계 대책인 '인센티브 부과' 방안은 오는 2017년 8월까지 2년간 적용된다.

신규고객이 대상이나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 선택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현재 인센티브를 부여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0.05~0.1%포인트 추가금리를 제공하거나 ATM 출금‧송금수수료를 면제ㆍ경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와 고객이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2단계 방안인 '종이통장 미발행 원칙'은 2020년 8월까지 3년간 적용된다.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관련 원가의 일부과 부과된다. 종이통장 경감대책의 마지막 단계다.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 계속 적용을 통해 자발적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이 또한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류 국장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분실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서명·인감 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종이통장을 지참하지 않으면 분실절차 등을 거쳐야만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불편도 덜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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