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반복적ㆍ악성민원 ‘골머리’…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1300건

입력 2015-07-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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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238건 접수로 최다…SC, 2분기만 109건 작년보다 150% 늘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금융분쟁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한 금융분쟁 민원만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은행권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27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2건 증가했다. 지난 1분기 62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3달 새 649건의 분쟁·민원이 늘어난 셈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 중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경우를 의미하며, 금감원의 은행금융민원조정실과 분쟁조정국에서 접수한 민원을 바탕으로 한다.

상반기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238건이 접수됐고, 뒤이어 우리은행(236건), 농협은행(23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2분기 두 은행은 각각 161건, 16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기록, 전년 대비 47%, 41% 증가했다.

은행 관계자는 “일산 덕이지구 집단대출 관련 대형 소송 건에 휘말리면서 늘어난 것”이라며“관련 민원인들이 두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건의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C은행의 경우 올 2분기 109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아 전년동기(43건) 대비 15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2분기 기준 196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았지만 올해에는 88건에 그쳐 108건이나 크게 감축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 분기 6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712건이 발생했으며, 올 1ㆍ2분기에는 각각 625건, 64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은행권 관계자는“분쟁조정의 경우 단순한 민원을 넘어서 금전적인 문제가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곤 한다”며“분쟁조정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 건 악성 민원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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