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8일 중요내용 공시를 소홀히 한 삼호개발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날 오후 5시25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에 의거,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8일 중요내용 공시를 소홀히 한 삼호개발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날 오후 5시25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에 의거,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