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남발 억제 위한 '소송관리위원회' 연내 설치

입력 2015-07-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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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소송관리위원회' 가 연내에 설치된다. 또한 다음달 내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소송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 과제 가운데'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 -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소송건수는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0.013%(보험사 원고기준 0.005%)이다. 보험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을 고려할 경우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과도한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송 남용행위 사례로 인해 보험소바자 피해 발행 우려가 여전히 상존한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전 보험사에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위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또 소송제기 관련 결재권자를 상향하고 준법감시인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 24개사, 손해보험사 16개사가 모두 소송 관련 내부운영기준 개정 등을 통해 결재권자 상향 및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등의 규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감독규정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다.

또 연내 소제기 유형 및 소송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세부공시지표를 확대하고, 현재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중인 세부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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