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진출 경쟁 개막… 인가심사 설명회 북적

입력 2015-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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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따내기 위한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3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사전 신청 회사로는 인터넷은행 진출을 공식화한 다음카카오와 KT는 물론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컨설팅업체, 회계법인 등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법 개정 전이므로 1단계로 현행 은행법 테두리에서 올해 9월30~10월1일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자는 현행 은행법의 인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이날 설명한 내용을 보면 최저자본금은 2단계 인터넷은행(정부안 500억원, 의원입법안 250억원)과 달리 현행 시중은행의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한다.

자금조달 방안은 적정성과 현실성을 심사하며 추가자본 조달계획의 적정성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 이전이므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4%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면 금융위 판단에 따라 10%까지도 가질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란 전체 회사 중 비금융회사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10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증권, 보험, 은행지주, 단독은행 등 금융주력자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보험과 금융투자회사지주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면 은행지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은행지주에 소속된 은행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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