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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앞 정자에서 스타킹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던 남성이 경범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여성용 의류를 입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백모(54)씨에 대해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인 백씨가 여장을 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공연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건 당시 백씨 주변이 어두웠고 꽉 끼는 스타킹을 입고있어 음란행위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경범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노원구 한 초등학교 인근 정자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망사 미니스커트와 스타킹을 착용하고 하이힐을 신은 상태로 앉아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