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오늘부터 지급... 평균 급여 얼마나 늘어나나?

입력 2015-07-20 08:25수정 2015-07-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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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동반자살하기 전 남긴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과 유서.(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20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다시 수정돼 이달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교체함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들의 혜택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함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평균 4만9천원 오르게 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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