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세금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측은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국내 법인이 출자해 세운 회사인 만큼 세금 납부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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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세금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측은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국내 법인이 출자해 세운 회사인 만큼 세금 납부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