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0·28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입력 2015-07-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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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13곳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10·28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서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등록 접수는 본 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인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다음달 16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며, 마감일은 같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10월 8∼9일)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1390번)로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10·28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13곳이다.

올해 하반기 재보선과 관련해 거소 투표 신고는 10월 6∼10일에 받으며, 선거운동기간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10월 23∼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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