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입력 2015-07-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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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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