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조치 의견서' 대상 확대…구두지침ㆍ공문 포함

입력 2015-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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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A은행은 보험대리점이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 보험영업을 하려고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했다.

또 B카드사는 고객이 온라인 카드대출을 신청할 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토록 돼 있는데 이를 간소화해도 되느냐고 당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을 표명했다. 그렇게 해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행정지도는 물론 구두지침과 같은 비공식적 의사표시까지 모두 포함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현재는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법령 뿐만 아니라 '공문 등'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문 등'에는 행정지도,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8월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를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받는 테마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지숙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금융당국과 금융사 사이의 소통창구로서 비조치 의견서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사 활동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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